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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일반 간이 사업자 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실무 편-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및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

by 주니랜서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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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일명-부가세)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만 들여다 볼뿐 평상시 실무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챙겨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을 낼 때는 어차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매입과 매출의 차액에서 계산하고 적용하다 보니 그렇기도 하지만 이 원리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무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실무

우선 부가가치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같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들을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보편적인 도매 및 소매(도소매업)의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그에 따른 부가세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개인-법인사업자)에게 A라는 물품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110,00원의 대금을 주고 A라는 물품을 샀다(매입)는 것은 100,000원의 공급가와 그것에 10%에 해당하는 10,000의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품을 165,000원에 판매(매출)했다고 하면 150,000원의 공급가랑 15,000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윤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5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55,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5,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세금으로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윤을 따질 때는 매입의 공급가에서 매출의 공급가의 차액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내야 하는 부가세는 그 이윤의 10%에 해당하는 것만 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아시거나, 모르셨다 해도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결제청구를 할 때 공급가와 부가세를 나누어 표기하는 곳이 있고 공급가와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으로 해야 하는 곳(관공서가 그런 경우가 많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데 전에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이 합계금액 110,000원으로 매입한 물품을 이윤 10%를 보고 판매하겠다고 하였는데 결제 청구하는 곳이 공급가와 부가세를 합친 합계금액으로 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사 온 110,000원 의 공급가 100,000원에서 이윤 10%인 10,000원을 더해 110,000원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따라붙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윤이 0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품목이 아니라 10가지가 넘는 품목들을 다 이렇게 해서 청구하였으니 시간만 들가고 남은 이윤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10%의 이윤을 생각했던 것이라면 121,000원을 청구해야 하는 게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거래 시 실무

위에서 언급한 A라는 물품을 부가세가 없는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 110,000원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똑같이 165,000원에 판매했다고 하면 일단 일반과세자인 본인은 150,000원 공급가 15,000원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사 올 때 110,000원에 대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즉 매입한 110,000원이 모두 자신에게는 공급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판매한 공급가 150,000원에서 빼주면 40,000원의 이윤이 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야 할 부가세는 1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죠? 이윤이 40,000원이면 4,000원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시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는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인식할 때에는 내가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만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판매한 165,000원 중 1500,000원의 공급가를 모두 이윤으로 보고 그에 따르는 15,000원을 부가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세 신고할 때에 이것은 경비로 뺄 수도 있지만 부가세에 있어서 만큼은 꼼짝 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일반과세자들은 간이과세자에게 물품을 매입하는 것보다 같은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하는 편이 좋겠죠. 간이과세자가 그에 따른 물품 대금을 많이 깎아준다면 모를까 웬만해서는 같은 일반과세자들 간의 거래가 나은 겁니다. 하다못해 최소한은 10%라도 물품값을 깎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간이과세자가 매입을 할 때는 어떨까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에게 물품을 매입할 수도 있고 같은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부가세 매입이 없으니 싸게 사는 게 답이겠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들도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내긴 하는데 보통은 약 1.5%~4%의 낮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업종별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율이 다르니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저의 블로그 포스팅의 부가가치세 주의사항을 포함한 계산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개인-법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체크 포인트 및 주의사항

홈택스에 들어가면 일반사업자는 개인로그인 해도 되고 사업용 인증서로 해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로그인 후 자신의 사업자로 들가거나 전환을 하시면 메뉴에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부분을 가셔서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및 등록 항목에 들어가십시오.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신고기간에 매입항목 리스트들을 보고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에서 부가세 처리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체크 후 전자세금계산서 총매입에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매입한 총 매입금액을 합산하시고 매출 총금액과의 공급가액 차액을 계산하시면, 결과적으로 나온 금액의 10%가 최종 부가세 납부입니다.
매입이 많은 오히려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사항이 있는데, 간혹 카드로 매입을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매입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니 카드에서의 부가세 공제를 빼주셔야 합니다. 이중으로 인한 피해 겪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불이익이 생기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적이고 개념과 의미를 포함한 주의사항과 계산법을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에 따른 실무에서 꼭 생각하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실무에 있어서 숙지하시어 번창하고 건승하는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는 상품구매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사길 유도하는 판매자들에게는 최소한 10%의 부가세만큼은 빼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매입만 있고 매출의 내용이 없으니까요. 매출이 없다면 부가세뿐 아니라 소득세에 있어서도 많은 이득을 보니 소바자들은 한 번쯤 꼭 챙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