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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의 주의 사항을 포함한 정리 및 계산법

by 주니랜서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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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주의사항-포함-정리-계산법
<부가가치세의 유형별 표시>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물품을 사고 팔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즉 줄임말로 부가세에 대한 용어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도대체 이건 뭐지?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건값에 왜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순환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르면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만 알고 나면 쉬운 부가가치세, 주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정의와 목적 그리고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론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 그리고 목적과 의미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 중 부가가치세는 여러 가지 세금 중 하나의 주요한 수입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문 표기로는 VAT라고도 하는데, 기업이나 소비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재화라 불리는 상품이나 용역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어딘가에 제공(생산 포함)을 할 때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생긴 이윤에 적용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국가 예산의 수입원으로써 이것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재사용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과도한 소비를 조절하며 또한 물가안정과 경제조절도 하는 역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들과 국가 간의 금전적 흐름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부가적 가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줄순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상호작용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세금 하나라도 더 내는 게 반가운 사람은 없겠지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잘 대처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이해의 시작과 최종가격표시제

최종가격표시제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2013년 식당 같은 곳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공급가에 부가세 별로란 표시가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시행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혼란과 사업자들의 일부 부정 활용(물품을 싸게 보이게 하거나 이중과세하는)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부긴 하지만 법령을 참고하면 면제(면세)가 되는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 전부는 아니지만 열거하자면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의료 서비스, 문화 예술 관련, 복지 시설, 공공 및 교육, 수출업체 및 해외 소비자 서비스 같은 계열에서 일부는 면제가 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 제외한 사업자들의 부가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일반 간이과세자별 부가가치세 계산법

법인, 개인, 간이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기간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구분과 부가가치율은 아래에 첨부된 사진에 표로 자세히 설영해 놓았으니 함께 보시면 쉽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기간-신고납부-사업자-구분-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가치율-설명-표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설명 표>

한마디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됩니다.

표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 세액은 법인 및 일반은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인데 여기에 매입세액을 빼주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에 10%에 해당하는 값에서 공제세액(매입액의 0.5%)을 빼주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기에 아래에 금액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계산해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부가세 포함 총금액 99,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부가세포함 총금액 121,00원에 판매하고자 하면

법인 및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매출세액 계산은 판매 총금액 121,000원은 공급가액 110,000원에 10%의 부가세액 11,000원으로 구성되고
매입세액 계산은  매입 총금액 99,000원 중 공급가액 90,000원에 10%의 부가세 9,000원으로 구성되니까
따라서 매출세액 11,000원 에서 매입세액 9,000원을 빼주면 2,000원의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즉, 법인 및 일반사업자가 99,000원에 매입해서 121,000원에 판매한다는 의미는 총금액으로는 22,000원이 남는 거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윤이 20,000원이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2,000원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99,000원짜리를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총금액인 매입을 했고 그 물품을 부가세 10% 포함 121,000원에 판매했다면(사실 법인 및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 시 의무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해야 함) 매입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공급가 110,000원을 제외하고 10%에 해당하는 11,000원이 온전히 납부세액으로 적용됩니다.

이걸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사업자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위의 예시 경우로 부가세 없는 총금액 99,000원에 사서 부가세 포함 총금액 121,000원에 팔았다는 의미는 판매 총금액의 이득 차액 22,000원 중 공급가액 20,000원에 10%에 해당하는 2,000원이 부가세가 아니라 121,000원에서 계산된 공급가액 110,000원 제외한 10% 세액 11,000원이 다시 부가세로 나가야 하니 이윤이 20,000원이 아닌 1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납부부가세액은 기준은 첨부된 표를 보면 되는데, 그에 의해서 소매업 및 음식업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운영한다는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업종 부가세율은 15% 적용되니까 납부세액 계산은 총매출액 121,000원에 해당 업종 부가세율 15%를 적용하면 18,150원 거기에 해당되는 10%인 1,815원에서, 매입 공급가 90,000원 부가세 9,000원 중 매입 공급가 90,000원의 0.5%를 공제 적용한 450원을 빼준 1,365원이 됩니다. 여기서 왜 99,000원이 아닌 90,000원으로 기준 잡냐면 사 올 때 이미 판매한 사업자가 9,000원의 부가세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 사업자가 또다시 이중으로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똑같은 99,000원을 주고 사 와서 121.000으로 판매했을 때 실제 이윤의 차이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예로는 차액이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 차이를 확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숙박업을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는 것을 비교하면(표와 설명으로 모두 이해하셨다는 전제로 간단히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숙박업 1박 판매 금액 121,000원

숙박업 일반과세자 추가 납부 부가세 세액은
매출 공급가는 110,000원 부가세는 11,000원 매입 없으니 매입부가세 0원 결국 납부세액 11,000원

숙박업 간이과세자 추가 납부 부가세 세액은
매출액 121,000원에 해당 업종 부가세율 25% 적용하면 30,250원이고 해당 10%는 3,025원, 여기에 공제세액을 계산할 매입세액이 없으니 0원 따라서 납부세액은 3,025원

결과적으로 매입부가세가 없는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유리한 면은 있지만 그 유지에는 한계가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48,000,000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방법 내용과 중간에 첨부된 표를 보시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