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쩌다 스마트폰(핸드폰, 휴대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매일 구매하거나 자주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준도 정책도 가격도 파는 곳마다 천지사방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스마트폰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구매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다 스마트폰 구매 시 선행 과정
해마다 스마트폰은 각 회사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됩니다. 그 속에서도 보급형 고급형 내지는 프리미엄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린 그 안에서 자기 소비에 맞게 그리고 사용 용도에 맞게 적당한 모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스마트폰 구매 시 여러 가지 가격 정책과 지원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만드는 충동을 유도합니다. 그것도 2년(24개월) 또는 심지어 3년(36개월)을 나누어 낸다면 큰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대부분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결국 구매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구매 시 유의해야만 하는 이야기들
먼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포스팅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구매 방식의 종류 -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자급제)
-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자체에 대해 정책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기할인을 뜻하며, 이때 한 달에 쓰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선택약정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요금제에서 일정 %를 매달 할인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요금 할인을 해준다는 것인데, 현재는 요금제에서 25% 할인을 적용 중입니다.
- 자급제는 회사별로 책정된 소비자 금액에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서 자신이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10~15% 할인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원금이든 선택약정은 둘 다 약정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12개월 약정, 2년 24개월 약정, 3년 36개월 약정 중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로 24개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약정 기간 내 번호 이동이나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중 기간이 180일 이내(179일부터)로 남았다면 기변 시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통신사 이동 다시 말해 번호 이동 시 또는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다시 발생하는데 그건 179일 남은 날부터 기변 시 위약금 면제는 유예를 해서 면제를 해준 것이지 24개월 약정한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추가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판매처에서 주는 보조금이 얼마냐에 따라 스마트폰 성지냐 아니냐 하는 구분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는 허용 범위 내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총가격이 달라집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셨다고 믿습니다.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있을 것이고 없다면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계약 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 보통 3개월 요즘은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인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대개는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보단 높을 것입니다. 고가의 요즘제를 쓰는 조건으로 할인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이라면 그 후에 7개월부터는 허용된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 부가 서비스는 보통 3개월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없애거나 필요하시다면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3개월 후에는 쓰던 안 쓰던 무엇으로 바꾸던 상관이 없으니까요.
-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광고에서 보면 의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가 없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직접 계약해 보셨나요? 결국 어떻게든 가져갈 몫은 가져갑니다. 세상에는 예외도 있긴 하니까 정말 없는 곳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득만 보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팁을 얘기할 건데 이건 사업자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10%는 빼고 덜 지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매출이 그만큼 빠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부가세 10%를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지불 시 가만히 모든 비용을 다 주면 사업자만 앉아서 10%에 대한 몫을 더 챙기는 겁니다. 현금으로 할 때 10% 빼주는 판매자를 보신 적 있나요? 다 받습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무조건 끊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구매 시 제휴 카드 활용)
- 스마트폰 구매 시 그때에만 만들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통신사나 시기에 따라 카드의 종류나 월별 사용 금액에 대한 할인 폭이 다양하니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알파 통신사로 가입 시 정해진 베타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면 스마트폰 요금에서 월에 30만 원을 쓰면 1만 원, 70만 원을 쓰면 1만 5천 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해당 달에 기준 금액을 못 썼다면 그때는 할인을 못 받고 다시 그 기준을 충족해서 쓰면 할인이 되니 원하는 만큼 알맞게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광고하면서 파는 판매자들이 제휴카드 할인은 고객이 알아서 받는 몫인데 자기들이 할인해 주는 것인 양 합산 금액에 포함해서 스마트폰을 엄청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눈속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구매 시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예시로 계산을 하는 과정
일반적인 24개월 적용 시
A 스마트폰 가격 1,500,000 원일 경우
B 정해진 요금제 6개월 사용 시 공시지원금(기기지원금)
C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시 지원금
D 통신사
E 요금제 100,000 6개월
F 통신사 5G 스마트폰 요금제 최하 50,000 원부터
G 자급제 알뜰 요금제 최소 쓸만한 것 18,000 원
H 제휴 카드 할인 월 30만 원 시 1만 원, 70만 원 시 1만 5천 원
I 공시지원금인 경우 판매자 알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범위가 있다면)
J 선택약정인 경우 판매자 알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범위가 있다면)
- 공시지원금(기기지원 할인) 적용 총비용 : (A-B-I) + (100,000*6) + (50,000*18) - 선택사항(H)
- 선택약정(요금 할인) 적용 총비용 : (A-C-J) + (F*24*0.75) - 선택사항(H)
- 자급제폰 개통 적용 : (A*0.9 or 0.85) + (18,000*24)
참고로 요금 변경은 5G의 정해진 요금제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데, 공시는 6개월 후부터 선택약정은 언제든, 자급제폰으로 알뜰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알뜰 요금제 어디든 어떤 요금제든 가능. 자급제폰으로 알뜰 요금제가 아닌 3사 통신사도 가능.
우리 모두 어쩌다 한 번씩 구매하는 스마트폰(핸드폰, 휴대폰) 구매 시 유의 사항을 이해하여 슬기로운 구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신의 용도와 상황에 맞는 구매 확인합시다.